

구분 | 지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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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석사 | 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② 법령에 의하여 ①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③ 학사과정 출신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한의학과는 제외) |
박사 | ①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② 법령에 의하여 위 ①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③ 석사과정 출신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한의학과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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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① 현역 복무중인 군인과 병역법, 기타 사유로 근무중인 자는 소속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취학 허가서를,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행정조교 포함)은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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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학위취득예정자는 2011년 2월까지의 취득자에 한함.)
나.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학과지원은 출신대학의 전공학과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