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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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합니다.
2.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기한엄수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과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및 사범계학과
나. 대 상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2022년 2월에 졸업하는 교직과정이수자
다. 제출기한 : 2021.12.24.(금)
라.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원본), 관련 자격증(해당학과) 사본,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각 1부 등
마.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취합 후 분리첨부로 공문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 보서는 학생 개인이 학사지원팀으로 2021.12.31.(금)까지 제출)
3.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지않은 학생은 2021.12.31.(금)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22.01.07.(금)까지 개별이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연락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명부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