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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자기추천자 모집 (~14일까지)

  • 2022-01-07
  • 3958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자기추천자 모집(~14일까지)

- 신청할 학생은 14일까지 


1.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3. 추천대상

 . 공통요건 : 2022-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 추천대상 : 소득구간 5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소득구간(분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

4.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등록금 선감면 예정

5. 추천 인원 (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배정인원내 추천)

 

구분

추천인원()

비고

단과대학 특별추천

인문사회대

7

[재학생수 기준]

~1천명 미만 : 3

~2천명 미만 : 5

~2천명 이상 : 7

상경대

7

의료보건생활대

5

한의대

IT융합부품소재공대

5

공과대

5

ICT공과대

5

예술디자인체육대

5

42



6. 유의사항

 1) 2022-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5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6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조회되며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의 효력이 부족합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7. 제출기한 : 2022.1.21.()까지 공문 회신 (미회신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처리)

8. 제출서류 

 . 장학생 추천 공문 및 명단 : 단과대학에서 공문 및 첨부파일(엑셀) 제출

 . 장학생 추천서 : 분리첨부 제출

9. 비고

 .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소득구간 5구간 이하인 학생)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을 뽑으며, 지원대상 중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등록금을 지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자기추천자로 모집하니 관심있는 학생은 1월 14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