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졸업예정자를 위한 일본학과 졸업제도 안내
- 2023-09-06
- 19224
❑ 일반사항
본 안내는 일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졸업논문 대체인정기준 안내를 위함.
(본 공고문은 일어일문학과, 일본어학과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음.)
※ 관련근거 : 동의대학교학칙 제27조, 졸업논문또는졸업실적심사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함. |
❑ 졸업계획서 작성 시 확인 사항
졸업예정자의 졸업 방법 조사를 위하여 기한 내 졸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졸업실적심사 인정기준 확인하여 졸업방법을 선택, 필요한 내용 작성하여 제출.
졸업 논문 작성자의 경우, 지도교수님의 지도 및 서명 필수.
자격증제출자 혹은 졸업시험응시자는 졸업계획서 상의 지도교수님 확인이 불필요 하므로 바로 제출 요망.
월별계획은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무방함. (EX. 11월에 토익 준비, 12월에 토익 제출 및 졸업준비)
졸업계획서 작성 및 졸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학과 조교에게 연락 바람.
❑ 졸업계획서 작성 시 확인 사항
졸업예정자의 졸업 방법 조사를 위하여 기한 내 졸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졸업실적심사 인정기준 확인하여 졸업방법을 선택, 필요한 내용 작성하여 제출.
졸업 논문 작성자의 경우, 지도교수님의 지도 및 서명 필수.
자격증제출자 혹은 졸업시험응시자는 졸업계획서 상의 지도교수님 확인이 불필요 하므로 바로 제출 요망.
월별계획은 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무방함. (EX. 11월에 토익 준비, 12월에 토익 제출 및 졸업준비)
졸업계획서 작성 및 졸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학과 조교에게 연락 바람.
❑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졸업논문 대체인정기준 안내
학과 기준 | 일본학과 | 일본어학과 | 일어일문학과 |
졸업논문 | ○ | ○ | ○ |
졸업시험 | ○ | ○ | ○ |
대체실적물 | ○ | ○ | ○ |
대체실적물 인정주관처 및 졸업요구기준 | ||
종류 | 인정주관처 | 졸업요구기준 |
JLPT |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 N1 이상 |
JPT | YBM어학시험 | 740 이상 |
❑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대체실적물 제출기간
기간 기준 | 제 출 기 간 | 제 출 장 소 | 비 고 |
지도교수 면담 | 졸업계획표 제출 전까지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대체실적물 졸업은 졸업계획표 상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없으니 바로 제출할 것. |
졸업계획표 | 11월 14일 목요일까지 | 2인 602호 학과 조교에게 제출 또는 이메일 15753@deu.ac.kr | |
졸업논문 | 월 일 요일 오전까지 | ||
졸업작품 | 해당사항 없음 | ||
졸업시험 | 월 일 요일 실시 | ||
대체실적물 | 월 일 요일 오전까지 원본 제출 원칙! |
※ 관련근거 :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규정, 복수전공규정, 연계전공규정. |
※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할 것) |
①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하는 결과물은 논문지도교수를 거쳐 소속 학과의 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규정에 의해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졸업논문 실시계획에 대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합격판정을 받아야 졸업가능) ③ 다시 말해서 졸업예정자들은 충분한 예비시간을 두면서 논문지도교수의 면담 및 지도를 통해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등을 완성한 후 합격판정을 받고 졸업논문 및 대체실적물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속학과사무실에 1부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함. ④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논문지도교수가 불합격/대체제출불가 판정 시 해당 졸업논문 또는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를 합격/대체제출가능 한 수준으로 수정하거나 응시했던 졸업논문 또는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에 응시하여야 함. 미 응시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⑤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는 졸업논문 형식으로 확대·재작성하여 졸업논문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형식과 수준을 갖춘 후 졸업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에게 심사를 받아야 함.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불가 및 불인정) ⑥ 상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졸업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 유의사항
① 졸업논문, 졸업작품,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졸업종합시험, 대체실적물 등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졸업계획표 제출 대상이므로, 상기 명시된 기간 내에 소속학과 조교에게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졸업예정자들은 졸업논문 및 대체실적물 제출기간이 확정·공고되면 소속학과게시판, 동의알리미,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졸업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③ 인턴십, 교육실습, 조기취업 등으로 소속학과 학과사무실에 방문이 어려울 때는 동의알리미(문자)를 통해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졸업제도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이 졸업하기 위한 모든 제반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함.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졸업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④ 이전학기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대체실적물 등을 소속학과사무실에 1부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다시 소속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대체실적물 등의 합격 및 제출여부를 소명하여야 함. 소명하지 않아 생기는 졸업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⑤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등의 심사 및 연계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심사를 각각 통과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가 주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만을 통과하고,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실적심사에 미응시 할 경우 복수전공학위, 연계전공학위 등은 취득이 불가함(졸업불가).
⑥ 졸업예정자들은 졸업논문(실적심사) 및 대체실적물 등을 상기 명시된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졸업상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⑦ 모든 대체실적물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증빙서류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을 준용함.
⑧ 본 공고문은 졸업요건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졸업요구학점은 동의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졸업요건 및 졸업요구학점 조건 동시 충족 시 졸업가능)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일본학과 졸업제도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0 2 4년 10월 29일 |
일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