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표 (코로나관련규정포함)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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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병원진단서는 출석인정 되지않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강의들은 해당 주차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21-2학기부터는 기존 사이버강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바뀐 강좌들,
결국 모든 사이버 및 원격 강좌들은 출석인정 및 공결 처리가 안됩니다.
구분 | 사유 | 출석인정 및 공결 가능기간 | 신청인 | 접수처(본인 신청시)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
출석인정 | 직계가족의 사망 |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망일로부터 5일 이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1.사망진단서 2.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
질병, 부상 또는 출산 |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2주 이내의 진료기간 (공휴일 포함)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입원확인서 | |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진단일로부터 4주 이내 (공휴일 포함)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진단서 | ||
징병검사 및 병무 | 예비군 훈련 참가 | 훈련 참여기간 | 본인 (또는 예비군연대)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훈련참석필증 *본교 예비군연대 소속으로 훈련받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병역 관련 신체검사 및 면접 | 실시일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참석확인증 등 | ||
학생군사교육단의 교육 및 훈련 | 요청기간 | 총무팀 (학생군사교육단)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
조기취업자 | 근무시작일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근무종료일까지)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간 |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의 선거활동 | 선거기간 | 학생지원팀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국가대표의 국제대회(또는 훈련) 참가 |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훈련 및 대회기간 | 체육진흥단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
교육실습 | 해당기간 | 학사지원팀 | - | - | - |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자 | 확진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최근 2주 이내 외국을 방문한 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 국내 입국일로부터 14일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출입국사실확인서 | ||
최근 2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타나난 자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증상이 있는 자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대면수업 참가를 위해 등교 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교내에서 후속조치 된 학생 |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 해당기간 | 학사지원팀 | - | - | - | ||
공결 | 수업 관련 학술행사 | 현장실습, 답사 및 견학, 학술제 및 학술발표대회 | 해당기간 | 학과(또는 전공)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교내 공식행사(취업행사 및 교내 행정부서 프로그램 참여) | 해당기간 | 교내 행정부서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및 활동 참여 | 해당기간 | 공공기관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 ||
취업관련 활동(면접, 인적성검사 참여 등) | 해당기간 | 본인 | 학과(또는 전공)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참석확인증 | ||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대회 참가 | 요청기간 | 체육진흥단 | -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