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장애 학생 현황, 장애 학생 도우미 신청 및 상담일지 제출 요청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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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학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장애학생지원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장애 학생 현황(장애 정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단과대학에서는 장애 학생을 파악하고, 상담(생활상담,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담(생활상담, 진로상담) 실시
1) 대상
가) 생활상담: 전체 장애인 재학생(장애인 휴학생은 제외)
※ 수업 및 시험에 요구사항 등
나) 진로상담: 3학년 이상인 장애인 재학생(장애인 휴학생은 제외)
2) 상담 기간: 제출기한 전까지
3) 상담일지 작성: 붙임2 첨부파일 사용
※ 상담은 해당 장애학생 지도교수가 진행하고, 상담일지는 해당 장애학생 졸업후 3년까지 소속 학과(전공)에서 보관하고, 졸업 후 4년 차에 폐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1) 장애 학생 명단: 붙임1 참조하여 단과대학별 취합 작성(재학생/휴학생 전체)
2) 장애 학생 파악자 전체 복지카드(양면) 또는 장애증명서 복사본 제출
3) 생활상담일지(스캔 사본): 전체 장애인 재학생(장애인 휴학생은 제외)
4) 진로상담일지(스캔 사본): 3학년 이상인 장애인 재학생(장애인 휴학생은 제외)
5) 제출기한: 2022년 9월 23일(금)까지
6) 제출방법: 공문으로 제출(해당자가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 제출)
다. 장애 학생 도우미 신청
1) 대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인 경우만 가능
2) 신청기한: 장애 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내선 1956)
4) 장애 학생 도우미 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라. 기타사항
1) 장애 학생 파악 목적은 기존 장애 학생들의 지도뿐만 아니라 신규 장애 학생들을 파악하여 장애 학생들이 수업 및 시험 등 학교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그 외 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장애 학생 명단 양식 1부.
2. 장애 학생 생활 및 진로 상담일지 양식 1부.
3. 교수자 유의사항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