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형사절차법 사례 5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2022-03-18
- 학과조교
- 3209
[19기 이서진 / 16기 고영빈 / 17기 이재우 / 18기 유채린 / 19기 김서현]
우리 팀은 ‘약간 취해 있던 갑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찰은 죄 없고 힘없는 자만 못살게 군다.’, ‘민중의 몽둥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는데, 甲의 소란행위로 인해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이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에서 지구대 내에서의 갑의 소란행위로 경찰관들이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