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정보
- 2021-06-30
- 2111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시험참조사이트 바로가기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1)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2)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이수과목안내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학번 이후 적용)
자격증신청안내 사이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http://basw.or.kr/how)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비교과 통합마일리지 제도안내